공지사항

공지 [학사] 출석인정(공결) 신청 안내
2019-09-23 10:37:33 조회수5879

- 출석인정(공결안내 -

 
한양대학교 ERICA 출석인정(공결신청 안내입니다.
 
학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결관리시스템에 수업인정(공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수업인정(공결)은 7일 이내의 신청만 출석인정(공결됩니다.
 
신청입력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만 인정이 가능하며수업 교강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결재신청 후 공학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절차

    한양대학교 포털 로그인 -> 신청 -> 출석 -> 공결신청


2. 출석인정 종류

출석인정 내규
 
1(목적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허용 범위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4(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대면강의증빙서류시행세칙
인정근거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    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 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인정관련 통지서23조 2항 1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 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X인정관련 통지서23조 2항 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인정인정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  되어야 함
23조 2항 1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7일 이내인정인정인정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23조 2항 2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23조 2항 3
여학생의 생리해당 없음XX인정없음23조 2항 3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없음(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23조 2항 3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일정통보서 등23조 2항 3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기업체 상근직과 채용전환형 인턴까지 포함)
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23조 2항 3
COVID19 백신 접종접종 당일인정인정인정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23조 2항 3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접종 익일(1)인정인정인정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23조 2항 3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23조 2항 3
5(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공결 불허 예시]

  1. 병원 통원 진료(입원만 가능)
  2. 기업 탐방
  3. 학회 팀원 지원
  4. 학교 축제

 

* 라.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의 경우, 스마트융합공학부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3학년의 출장 공결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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