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기업의 참여유형은?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산학협력 형태에 따라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지원 가능

    ① 기업맞춤식 교육 중점형(기본형)

    · (목적)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

    · (운영 방식) 참여 학생은 기업요구 직무 수요에 따라 맞춤식 집중교육을 통해 1년간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 이수

    · 취업 후(2, 3학년) 기업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재직자 향상 교육과정을 통하여 해당직무 관련 심화교육 및 직무역량 고도화

     

    ② 기술 사업화형

    · (목적) 참여 중소․중견기업에게 대학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기술을(지적재산권, 연구논문, 연구개발 결과 등) 공개하고 참여기업과 매칭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 참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운영방식) 참여 학생은 기업요구 직무 수요에 따라 맞춤식 집중교육을 통해 1년간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 이수

    · 취업 후(2, 3학년)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 → 관련 교육 및 직무수행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

     

    ③ 연구개발

    · (목적)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필요에 따라 대학이 위탁기관이 되어 신기술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운영방식) 참여 학생은 기업요구 직무 수요에 따라 맞춤식 집중교육을 통해 1년간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 이수

    · 취업 후(2, 3학년) 참여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대학의 연구개발 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R&D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

    ·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R&D역량강화를 위한 기업-대학 간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향후 기업의 R&D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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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한지?

    2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5인 이상의 기업은 동일업종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20인 미만이라도 아래 4가지 기준(인원 기준, 신용도 기준, 정부인증, 우수기업) 중 1개 항목 이상만 만족하면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인원기준) ① 대학과 1:1 약정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 (인원기준) ②동일업종 복수기업 컨소시엄인 경우 5인 이상을 대상

    - (신용등급)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BBB-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정부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인정한 건실기업

    - (우수기업) 상시근로자가 20인 미만인 기업 중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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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으면 참가가 불가능한지?

    세 가지 참여유형(기본형-교육중점형기술사업화형연구개발 지원형중 기본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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