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 근로계약 체결 안내 - 근로계약체결대상자(22학번) 및 복학생(재직자)
2022-01-17 15:33:07 조회수3561

 

22학년도 입학생은 근로계약체결대상자로 2023학년도 1학기 시작(32) 동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학업과 병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학기 시작일 이전에 미리 근무를 시작 할 수 있으며, 기업 내규에 의해 의무근로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회사 내규에 따르며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혜는 본인부담금(등록금 50%) 한해서만 감면되며, 기업부담금은 장학수혜와 무관으로 항시 등록금 50%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관련 안내는 소속 회사에도 안내가 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체결대상자 1학기 등록자

   ①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 후 등록금 50% 금액만 산정 되어 고지서 발행 됩니다.

     202332일 근무 시작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가입 완료되어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확인은 학기 시작 후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본인이 직접 제출 합니다. (추후 제출 방법 및 기한 별도 안내)

 

2. (3월 이전) 입대휴학 예정자 - 학기 미등록

   ① 등록하지 않고 입대휴학시 복학시기에 맞춰 근로계약은 유예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사 예정일은 복학 예정시기에 맞춰 있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 더 빠른시기로 입사 가능합니다. 

   ③ 제대 후 회사에 연락하여 제대 사실을 알리고 근무 시작일을 협의해야 합니다.  

 

3. (3월 이후) 입대휴학 예정인 경우 

    1번과 동일하게 진행 후 학교-입대휴학 / 회사-군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휴학하였지만 장학수혜자 선정 된 경우 

   ① 학사 일정상 장학대상자는 2월 이후 확인되기에 휴학생이 장학수혜대상자로 선정시 본인(보호자)과 기업에 별도 안내됩니다. 

   ② 해당 학기 등록을 해야만 장학수혜를 받을 수 있기에 학기 등록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③ 휴학생 신분이어도 학기등록은 가능하며 장학수혜는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5. 복학생(재직자)

   ① 제대 후 소속 회사에 반드시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근무시작일을 협의해야합니다. 

   ②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수강신청을 해야만 등록금의 50% 금액이 산정되어 고지서가 발행 됩니다. 

   ③ 복학 동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학업과 병행해야 합니다. 미리 근무 시작은 가능하나 학기 시작 이후 근무 시작은 불가합니다. 

 

 

 

 

<문의>

* 군휴학 

  - 소재부품융합전공/건축IT융합전공/지속가능건축융합전공 : 031-400-4853

  - 로봇융합전공/스마트ICT융합전공 : 031-400-4856

 

근로계약 등 : 031-40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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