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희망사다리] 2024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청 안내(연장)
2024-03-05 17:53:06 조회수955

   2024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드립니다.

 

□ 2023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희망사다리 I 유형)

 학생신청 기간) 2024. 3. 4.(월) ~ 2024. 3. 29.(금) 18:00 (연장)

※ 본 사업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사전교육까지 모두 이수해야 됩니다. 마감일 최소 하루 전부터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어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본인의 장학금 신청완료 여부,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신청매뉴얼 필독)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다운로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소속 학생들은 필수로 해야하는 장학신청으로, 장학재단 안내일정보다 미리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수 가능)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보증보험 조회동의(추후 별도 공지예정)


 미완료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에 있으므로 필히 기한안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안내사항

1)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희망사다리를 처음 받는것이 아닌 기존에 받았던 내역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1800-0499)에 문의하여 본인이 2024-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상인지 확인 필요.

※희망사다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팀으로 연락바람 (031-400-4856)


2) 의무종사 

: 장학금 수혜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180일)


* 의무종사 인정기업 기준

  : 최초 입사시 기업 현황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졸업 이후 2년 6개월 이내 의무종사를 완료해야하며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매칭 된 회사에서의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인정에 따른 참고사항.

1) 희망사다리 장학금 반환 후, 의무종사 포기

2) 매칭된 기업 퇴사 후, 의무종사 이행 (단, 회사 퇴사시에 따른 계약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URL을 통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아래링크 클릭

신청대상(지원자격) | 장학금소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관련 공지사항(필독): 아래링크 클릭

[★필독]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 장학재단은 지금 상세보기 | 알림 | 재단소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기타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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