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관련하여 스마트융합공학부 2,3학년 공결 신청 방법
학사 공결 신청(포털) + 사업주훈련 공결 신청 별도 전화 연락(031-400-4855)
※ 2,3힉년 학생이 한양대 포털에만 신청 시 사업주훈련 출석 인정 불가
※ 2023-1학기부터 코로나19 확진자만 공결 인정(의심증상 발현 등은 공결 인정 불가)
2. 사업주훈련 미대상자 및 1학년 학생 공결 신청 방법
학사 공결 신청(포털)
3. 교내 학사 공결 신청 절차
학생 포털 신청(증빙첨부) → 행정팀 결재 → 학생 신청서 출력 → 학생 신청서 사인 후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 → 교강사 출석부 변경
※ 공결 해당일 전, 후 7일 이내에 제출
4. 학사 주요 안내 사항
※ 2023년 1학기부터는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시 최대 3일까지 공결 인정 제도 폐지
구분 | 내용 | |
수업 운영 | 대면수업 (원칙) | - 대면수업 원칙으로 진행 |
원격수업 (일부) | - 교강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시행 가능 1)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 : 수강학생들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의 수업/시험과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녹화강의 시행이 허용되나, 중복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대면/실시간화상수업 권장 2) 초청강연 : 초청강연자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화상강의 시행(녹화강의X) 3) 교강사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시 | |
학습권 보호 | 수업도우미 제도 | - 마스크 착용 완화, 코로나19 확산 완화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기간 동안 운영된 수업도우미 제도 폐지 (확진자 발생시 수업강의 녹화, 수업필기물 제공 등의 활동 수행 수업도우미) ※ 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강사가 유연하게 적절한 조치 수행 필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예비군 훈련, 생리공결시 수업자료 제공 등) - 대단위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수강인원 100명 이상 교과목 대상 수업도우미 지원 제도 재시행(단, 초청강연강좌 및 온라인강좌 제외) |
공결 제도 | - 마스크 착용 완화, 코로나19 확산 완화 등을 감안하여 2023년 1학기부터는 의심증상 발현시 최대 3일까지 공결 인정 제도 폐지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예비군 훈련, 생리공결 등 다양한 사유로 공결 시행시, 수업자료 제공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학습권 보호 필요 | |
대면수업 출석 및 시험응시 불가에 대한 사유 인정 | - (인정사유) 코로나19 관련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 (처리절차) 1) 해당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교강사에게 제출 2) 중간/기말고사 응시불가인 경우에는 대체 평가를 시행하여야함 - (제출서류) 1) 담당 교강사에게 메일로 대면수업 참석불가/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 제출 필수 |
5. 출석인정 내규
출석 불가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증빙서류 | 시행세칙 | ||
실시간 | 온라인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23조 2항 1호 | |
의무복무대체소집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23조 2항 3호 |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3조 2항 1호 |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23조 2항 2호 |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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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가 | 여학생의 생리 | 해당 없음 | X | X | 인정 | 없음 | 23조 2항 3호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23조 2항 3호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일정통보서 등 | 23조 2항 3호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기업체 상근직과 채용전환형 인턴까지 포함)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 23조 2항 3호 |
마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23조 2항 3호 |
바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 23조 2항 3호 |
사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 23조 2항 3호 |
6. 관련 양식 첨부
- (양식)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로 인한 대면수업 참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
- (양식)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