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공결인정 기준 안내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등 양식 첨부)_23.03.02.
2022-08-31 09:22:03 조회수1301

1. 코로나19 관련하여 스마트융합공학부 2,3학년 공결 신청 방법 

  학사 공결 신청(포털) + 사업주훈련 공결 신청 별도 전화 연락(031-400-4855)

  ※ 2,3힉년 학생이 한양대 포털에만 신청 시 사업주훈련 출석 인정 불가 

  ※ 2023-1학기부터 코로나19 확진자만 공결 인정(의심증상 발현 등은 공결 인정 불가)

 

2. 사업주훈련 미대상자 및 1학년 학생 공결 신청 방법

  학사 공결 신청(포털)

 

3. 교내 학사 공결 신청 절차

  학생 포털 신청(증빙첨부) 행정팀 결재 학생 신청서 출력 → 학생 신청서 사인 후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 → 교강사 출석부 변경

  ※ 공결 해당일 전, 7일 이내에 제출

 

4. 학사 주요 안내 사항

 ※ 2023년 1학기부터는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시 최대 3일까지 공결 인정 제도 폐지 

구분

내용

수업

운영

대면수업 (원칙)

- 대면수업 원칙으로 진행

원격수업 (일부)

- 교강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시행 가능

1)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 : 수강학생들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의 수업/시험과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녹화강의 시행이 허용되나, 중복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대면/실시간화상수업 권장

2) 초청강연 : 초청강연자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화상강의 시행(녹화강의X)

3) 교강사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시

학습권 보호

수업도우미 제도

- 마스크 착용 완화, 코로나19 확산 완화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기간 동안 운영된 수업도우미 제도 폐지 (확진자 발생시 수업강의 녹화, 수업필기물 제공 등의 활동 수행 수업도우미)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강사가 유연하게 적절한 조치 수행 필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예비군 훈련, 생리공결시 수업자료 제공 등)

- 대단위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수강인원 100명 이상 교과목 대상 수업도우미 지원 제도 재시행(, 초청강연강좌 및 온라인강좌 제외)

공결 제도

- 마스크 착용 완화, 코로나19 확산 완화 등을 감안하여 20231학기부터는 의심증상 발현시 최대 3일까지 공결 인정 제도 폐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예비군 훈련, 생리공결 등 다양한 사유로 공결 시행시, 수업자료 제공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학습권 보호 필요

대면수업 출석 및 시험응시 불가에 대한 사유 인정

- (인정사유) 코로나19 관련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 (처리절차)

1) 해당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교강사에게 제출

2) 중간/기말고사 응시불가인 경우에는 대체 평가를 시행하여야함

- (제출서류)

1) 담당 교강사에게 메일로 대면수업 참석불가/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 제출 필수

  

 5. 출석인정 내규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시행세칙
인정근거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21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232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321

·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2322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23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2323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2323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2323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기업체 상근직과 채용전환형 인턴까지 포함)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2323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2323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2323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

2323

 

  

6. 관련 양식 첨부

- (양식)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로 인한 대면수업 참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

- (양식)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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