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전공별 2-3학년 재직자 신분인 학생들은 아래의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2018-160호)
제9조(입학자격)
⑦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기한: 2022.09.30 금요일
* 서류 ① 재직증명서 1부
② 4대보험가입확인서 1부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개인용 확인 서류 발급 (사업자용 발급 X)
* 대상: 2-3학년 재직자이면서 2학기 등록한 자.(입대휴학 예정자 포함)
* 제출방법 : 과대에게 제출하여 각 전공 학년별 취합하여 제출 (미제출자는 회사에 요청 예정)
** 대체 서류 없으며, 9월 이내 발급 된 서류 한해서만 인정.
문의사항: 031-400-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