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만약 계약학과가 운영 종료(폐지)된다면, 소속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은 교육부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고 졸업 시 계약학과 명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등록금 지원을 계약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면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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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 중에 회사를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 계약 체결 기업에 졸업 후 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하는 것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용계약이 파기되면 제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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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이 퇴직하게 된 경우 학적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거나 징계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퇴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긍 등) 학생 본인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잔여기간 재학이 가능하며, 만약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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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어떤 것들의 제한을 받게 되나요?

    일반휴학, 재입학, 전과, 다전공, 졸업유보(졸업시기 연기) 등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된 내용에 따라 가급적 정해진 시기에 졸업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수업 운영에 따른 성적 부여나 도서관 이용 등 일반적인 학사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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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이 가능한가요?

    본 교육과정 중 일반 휴학은 불가하며 학칙에 근거해 인정되는 '병가휴학'과 군 입대에 따른 '입대휴학'만 허용됩니다. '입대 휴학'의 경우, 채용약정 혹은 채용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입대 일자를 정하여야 하며, 자료실의 입대휴학원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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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를 시작하게되면, 수업은 어떤 시간대에 이루어지나요?

    2학년부터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될 때부터는 평일 야간(19시 이후) 및 주말(10~19시)에 강의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학생은 재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학기 전월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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