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학생이 재학 중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없는지?

    학생이 재학 중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디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학하면서 퇴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

     

    * 단,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졸업 후 퇴사하는 경우는 기업별 직원복무 관련 규정, 사칙에 의합니다.

    관리
  •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최소 몇 년간의 근로 의무를 가지는지? 선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별도로 의무 취업 기간 이행 계약이 가능한가?

    학생졸업 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일정기간 의무재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교육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12. 06. 선고 95다 24944,24951 판결)

    관리
  • 학생 퇴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학생이 재학 중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학하면서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단,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졸업 후 퇴사하는 경우는 기업별 직원복무 관련 규정, 사칙에 의합니다. 

    관리
  • 1학년은 채용 후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안내책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하여 휴직을 한다는 것은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무급휴직중 다른 4대보험은 문제가 없으나, 건강보험은 복직하는 시기에 정산을 하게되서 학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직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이유는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1학년 입학시 채용 후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2019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2020학년도 신입생은 1학년 수료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리
  • 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결정되는 신입생의 경우, 1학년 동안은 출근하지 않고 학교만 다니고, 2학년 때부터 주간 근무가(출근) 가능하다면, 근로계약 체결을 2학년 때 할 수는 없는 건지? 1년간의 4대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지?

    2019학년도 계약학과 신입생은 취업이 입학조건인 이른바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입생으로 간주되므로 1학년 입학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야 하나,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학년 수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대보험 관련은 [Q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 휴직기간 중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복직 시에는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한다.


    4대보험 총정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시 신고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휴직신고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연금보험료납부예외 신청서
    (휴직확인서 첨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휴직확인서첨부)
    휴직기간중 보험료 납입없음없음복직후 납부(분할 가능)

     

    관리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