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별 수업료 및 수업료 분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록금 변동 있을 수 있음)
학년 | 정규학기 수업료 | 계절학기 수업료 | 수업료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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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63만원 | 약 78만원 | ·정규학기 : 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지원 ·계절학기 : 학생 부담(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협의 중) |
2~3 | 463만원 | 약 26만원 |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 기업 50%, 학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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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환급제도 (http://www.hrd.go.kr)
- 환급제도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대학과 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 등)가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과정의 계약학과가 이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가능
- 지원절차
① 훈련인정신청 및 실시신고 |
| ② 교육훈련실시 |
| ③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 ⇨ | ․ 대학(학생출석관리) ․ 학생(출석인증) | ⇨ |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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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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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훈련비용 지급 |
| ④ 훈련비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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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산업체 | ⇦ |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
기업에 채용되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2-3학년(2개년) 교육비(정규 및 계절학기)의 50%만을 기업이 부담하면 됩니다.
* 4년에 걸친 교육비의 50%를 부담하던 기존 계약학과에 비해 기업 부담이 경감되며, 2-3학년은 야간과 주말수업으로 이루어져 근로시간 손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정부의 교육훈련비 환급제도(www.hrd.go.kr) 등을 활용하면 일정부분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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