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목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의 비용 환급제도 및 절차는? Hit 304
  • 등록일 2021-06-16 15:02:35

교육훈련비 환급제도 (http://www.hrd.go.kr)

 

- 환급제도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대학과 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 등)가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과정의 계약학과가 이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가능

- 지원절차

① 훈련인정신청 및 실시신고

 

 

② 교육훈련실시

 

 

③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 대학(학생출석관리)

․ 학생(출석인증)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⑤ 훈련비용 지급

 

 

④ 훈련비용신청

 

 

 

 

대학 ⇒ 산업체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목록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