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 환급제도 (http://www.hrd.go.kr)
- 환급제도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대학과 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 등)가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과정의 계약학과가 이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가능
- 지원절차
① 훈련인정신청 및 실시신고 |
| ② 교육훈련실시 |
| ③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 ⇨ | ․ 대학(학생출석관리) ․ 학생(출석인증) | ⇨ |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
|
|
|
| ⇩ |
|
| ⑤ 훈련비용 지급 |
| ④ 훈련비용신청 |
|
| 대학 ⇒ 산업체 | ⇦ |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