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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Hit 451
  • 등록일 2021-06-16 15:04:53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복직 시에는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한다.


4대보험 총정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시 신고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휴직신고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연금보험료납부예외 신청서
(휴직확인서 첨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휴직확인서첨부)
휴직기간중 보험료 납입없음없음복직후 납부(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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