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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결정되는 신입생의 경우, 1학년 동안은 출근하지 않고 학교만 다니고, 2학년 때부터 주간 근무가(출근) 가능하다면, 근로계약 체결을 2학년 때 할 수는 없는 건지? 1년간의 4대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지? Hit 402
  • 등록일 2021-06-16 15:05:15

2019학년도 계약학과 신입생은 취업이 입학조건인 이른바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입생으로 간주되므로 1학년 입학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야 하나,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학년 수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대보험 관련은 [Q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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