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이유는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1학년 입학시 채용 후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2019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2020학년도 신입생은 1학년 수료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이유는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1학년 입학시 채용 후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2019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2020학년도 신입생은 1학년 수료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