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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은 채용 후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안내책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하여 휴직을 한다는 것은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무급휴직중 다른 4대보험은 문제가 없으나, 건강보험은 복직하는 시기에 정산을 하게되서 학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it 226
  • 등록일 2021-06-16 15:05:51

휴직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이유는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1학년 입학시 채용 후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2019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2020학년도 신입생은 1학년 수료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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