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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퇴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Hit 296
  • 등록일 2021-06-16 15:06:25

학생이 재학 중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학하면서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단,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졸업 후 퇴사하는 경우는 기업별 직원복무 관련 규정, 사칙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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