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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은 졸업 후 최소 몇 년간의 근로 의무를 가지는지? 선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별도로 의무 취업 기간 이행 계약이 가능한가? Hit 267
  • 등록일 2021-06-16 15:10:22

학생졸업 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일정기간 의무재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교육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12. 06. 선고 95다 24944,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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