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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재학 중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없는지? Hit 389
  • 등록일 2021-06-16 15:10:37

학생이 재학 중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디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학하면서 퇴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

 

* 단,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졸업 후 퇴사하는 경우는 기업별 직원복무 관련 규정, 사칙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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