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19학년도 신입생이 산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학하는데 19년부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19년 2월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초기가입 후 휴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이후 1학년 수업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학생들이 2020년에 2학년이 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므로 그때부터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2020학년도 신입생은 1학년 수료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3학년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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