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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퇴직하게 된 경우 학적은 어떻게 되나요? Hit 300
  • 등록일 2021-06-16 15:16:23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거나 징계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퇴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긍 등) 학생 본인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잔여기간 재학이 가능하며, 만약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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